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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스미싱으로 인해 소액결제 피해를 당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3-02-09

해당 스마트폰, 청구서 내에 소액결제 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자신이 가입한 이동통신사에 제출합니다. 이동통신사가 피해 사실을 접수하여 소액결제사에 전달하면 결제내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별 세부 절차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동통신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스미싱 피해 예방 수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를 클릭 금지
    ※ 지인에게서 온 문자메시지라도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경우 클릭 전에 전화 확인
  •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 강화
    ※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방법 : 환경설정→보안→디바이스 관리→‘알 수 없는 출처’에 V체크가 되어 있다면 해제
  •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원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 제한
    ※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114 발신 후, 상담원과 연결을 통해 소액결제 차단 가능
  • 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 업데이트
  • 구글 플레이, ONE스토어 등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앱 설치
  • 보안강화·업데이트 명목으로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 금지
스미싱 신고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동통신사, 118센터, 정보보호업체 등으로부터 스미싱 의심 문자를 접수
  2. 신고된 문자의 스미싱 여부를 검증
  3. KT, SK브로드밴드 등 ISP에 악성앱 다운로드 주소를 차단 요청
  4. ISP에서 악성앱 다운로드 주소를 차단
KISA는 외부기관, 개인으로부터 스미싱 의심 문자를 접수하여, 신고 문자의 스미싱 여부를 검증을 한 후 ISP/SO에 악성앱 다운로드 주소의 차단을 요청하게 됩니다.

(피해구제) 금전피해가 발생한 경우
  •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이통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제출
  • 부당 청구된 요금에 대해서는 과학기불정보통신부 통합민원센터(국번없이 1335)에서 통신사와 해당 서비스업체와의 요금 중재를 하고 있으므로 도움 요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민원센터 : http://www.ekcc.go.kr, (국번없이) 1335
금전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악성앱 삭제: 스마트폰 내 ‘환경설정’ → ‘애플리케이션 관리자’ → ‘다운로드’로 이동하여, 문자를 클릭한 시점 이후 확장자명이 apk인 파일 저장여부 확인 후, 해당 apk 파일 삭제
    ※ 삭제되지 않는 경우, ① 휴대전화 서비스센터 방문 또는 ② 스마트폰 초기화
기타 주의사항
  • 공인인증서를 저장한 폰이 감염되었을 경우,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통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 제한 권장합니다.

키워드
소액결제 스미싱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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