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스마트폰, 청구서 내에 소액결제 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자신이 가입한 이동통신사에 제출합니다. 이동통신사가 피해 사실을 접수하여 소액결제사에 전달하면 결제내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별 세부 절차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동통신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스미싱 피해 예방 수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를 클릭 금지
※ 지인에게서 온 문자메시지라도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경우 클릭 전에 전화 확인 -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 강화
※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방법 : 환경설정→보안→디바이스 관리→‘알 수 없는 출처’에 V체크가 되어 있다면 해제 -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원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 제한
※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114 발신 후, 상담원과 연결을 통해 소액결제 차단 가능 - 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 업데이트
- 구글 플레이, ONE스토어 등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앱 설치
- 보안강화·업데이트 명목으로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 금지
스미싱 신고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동통신사, 118센터, 정보보호업체 등으로부터 스미싱 의심 문자를 접수
- 신고된 문자의 스미싱 여부를 검증
- KT, SK브로드밴드 등 ISP에 악성앱 다운로드 주소를 차단 요청
- ISP에서 악성앱 다운로드 주소를 차단
KISA는 외부기관, 개인으로부터 스미싱 의심 문자를 접수하여, 신고 문자의 스미싱 여부를 검증을 한 후 ISP/SO에 악성앱 다운로드 주소의 차단을 요청하게 됩니다.
(피해구제) 금전피해가 발생한 경우
-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이통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제출
- 부당 청구된 요금에 대해서는 과학기불정보통신부 통합민원센터(국번없이 1335)에서 통신사와 해당 서비스업체와의 요금 중재를 하고 있으므로 도움 요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민원센터 : http://www.ekcc.go.kr, (국번없이) 1335
금전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악성앱 삭제: 스마트폰 내 ‘환경설정’ → ‘애플리케이션 관리자’ → ‘다운로드’로 이동하여, 문자를 클릭한 시점 이후 확장자명이 apk인 파일 저장여부 확인 후, 해당 apk 파일 삭제
※ 삭제되지 않는 경우, ① 휴대전화 서비스센터 방문 또는 ② 스마트폰 초기화
기타 주의사항
- 공인인증서를 저장한 폰이 감염되었을 경우,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통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 제한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