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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내

침해사고 신고 안내

이용방법 자주묻는 질문 FAQ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에 근거하여 민간분야 인터넷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제 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침해사고 신고

※ 침해사고의 발생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후에 신고하거나 신고를 아니할 시, 동법 제76조(과태료)에 근거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제 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침해사고 관련 자료 보전 및 제출 요구, 현장조사 등

※ 침해사고 관련 자료 보전 명령을 위반할 시, 동법 제73조(벌칙)에 근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침해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시, 동법 제76조(과태료)에 근거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망법 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침해사고의 원인분석 및 그에 따라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고 대응, 복구 및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신고자)
    작성 방법 및 내용
    • 1. 침해사고 유형 선택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3. 기업 및 신고자 정보
    • 4. 사고현황
    • 5. 대응현황
  • 침해사고 사실확인(KISA)
  • 신고 접수 완료

상담

이용방법
보호나라 홈페이지에서 제공중인 서비스에 대해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질문에 선택한 답변으로 서비스 안내를 자동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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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상담 진행
  • 상담 질문 선택 및 답변
  • 결과 조회 및 서비스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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