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침해사고 신고
※ 침해사고의 발생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후에 신고하거나 신고를 아니할 시, 동법 제76조(과태료)에 근거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제 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침해사고 관련 자료 보전 및 제출 요구, 현장조사 등
※ 침해사고 관련 자료 보전 명령을 위반할 시, 동법 제73조(벌칙)에 근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침해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시, 동법 제76조(과태료)에 근거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망법 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침해사고의 원인분석 및 그에 따라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고 대응, 복구 및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